베니카 2024.02.21 20:54

3월이면 일한지 1년째 됩니다. 지난 주 화요일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최대한 사람을 빨리 구해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저도 합의를 했으나 도저히 안될것같아서 다시 한번 더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니까 여태까지 저때문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정말로 그 쪽에서 피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발언은 녹취를 한 상태인데 이걸로 제 쪽에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9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04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35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34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8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59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6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503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549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09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4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992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