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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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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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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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부여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1 | 2021.08.27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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