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4.02.21 21:32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0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2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38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1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96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