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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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7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215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340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72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5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91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54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46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88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214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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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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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