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24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47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97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65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229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1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3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401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113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261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509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33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210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3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316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