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OK 퇴직금계산기에서 통상임금 계산시 1주근로시간이 소숫점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시간이 주근로시간인지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헤갈리네요. 또한 야간수당도 소숫점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소숫점 이하는 삭제입니까? 그러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안맞아서 계산을 보니 틀립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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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1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8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6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6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5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81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20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22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35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55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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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5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