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바람 2024.02.22 11:09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기간에 보일러기계고장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근명령을 받아 근무했을때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근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대체휴무일을 회사가 부여하는것을

조합합의없이 조합원개인합의로 시행된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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