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1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8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5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6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5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81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20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22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35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55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89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7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215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346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77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5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