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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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 2024.01.30 | 521 | |
임금·퇴직금 |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 2024.02.01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 2024.02.02 | 2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4.02.05 | 421 | |
임금·퇴직금 |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 2024.02.06 | 516 | |
근로계약 |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 2024.02.07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2.15 | 230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2024.02.15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55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6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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