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lsgml 2024.02.22 15:09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39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