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가 급여기준 납입액 외에 추가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추가 납부 할 수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와 개인이 별도 납부를 해야하는지 or 법인 비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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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