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공 2024.02.23 16:53

★ 질의 내용
 회사 내 자체 규정에는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108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아이키움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휴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에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주5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체규정 또는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가 택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체규정을 따를 시 특별휴가로 분류되어 있다면 유급과 무급 중 어떤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추가로 저희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을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복무규정(20조)에서 특별휴가 중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급으로 해석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1일 최대 2시간이라면 주 5일 근무일 때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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