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룍 2024.02.23 18:42

입사일 2021/5/24, 퇴사일 2023/8/28

 

약 2년 3개월 정도 근무 기간동안 트레이너로 파트직 5~7시간 근무로 약 17개월, 정직원(9시간)으로 10개월

정도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해 11월 중순 경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파트직 근로계약서에 실근무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하로 넣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 운동시간 2시간, 식사시간 1시간 등 실제로 지켜지지도, 지켜질 수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가 정직원(9시간)으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과에게 월급명세서, 바디코디(pt예약프로그램)등을 캡쳐해서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업한 시간만으로도 주 15시간이 넘는다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선 책정한 금액으로는 430만원 가량 퇴직금이 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전에 회사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했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2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적다고 거절을 했으며 노무사는 제가 대회준비를 명목으로 근무시간 내에 운동을 했다고 그럼 그걸 감독관에게 얘기해 뭐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회명목이 아닌 평소에도 주말에는 1~2시간 가량 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무사와 전화통화 내용 중에 노무사도 휴게시간 5시간은 실질적으로 안 지켜진 거 인정하냐고 제가 물어본 질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서 실근무시간이 줄어들든 안 줄어들든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걸 증명(바디코디사진)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관도 퇴직금을 산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도 합의를 제안한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합의를 제안할 이유도 없을 터인데 제안한다는 거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워 일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도 허위로 작성한 걸로도 진정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한 명 더 똑같은 사유로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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