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곡은토끼 2024.02.23 22:20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춘 201만 600원인데, 과가 바쁜기간에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근무를 상당히 하였습니다. 현재 23년도부터 1년가량 근무중인데 달에 한주정도는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한달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정도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전혀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구체적으로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지시한 업무량이 과하여 업무 완수를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야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수행한 업무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일들이었고 교내 메일등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 1에 대한 답이 yes라면 제 경우가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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