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콩지 2024.02.26 17:50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9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26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153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2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1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2024.04.23 14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38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94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1 2024.04.19 31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14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4.04.17 166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7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233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35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22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68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558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