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칸콩지 2024.02.26 17:50

일용직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 문의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년동안 계속하여 월6일(일당15만원) 근무하였습니다.

1. 퇴직급여가 900만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이것을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0.73)로 반영하여 지급해도 가능할지요?

 

  *월급여 900,000원 = 15만원 x 6일

  *퇴직금 9,000,0000 = 평균임금 15만원 x 30 x 2(2년/36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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