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당 근로자 연차 계산법 문의>

 

계약1 : 2023.6.19.~2024.6.18.

계약2(변경): 2024.3.1.~2025.2.28.

※ 변경사유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 수정 및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기간 변경

 

위 해당되는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고

1. 23.6.19.~24.6.18. 연차 11개(한달에 하나)

2. 24.6.19.~25.2.28. 연차 15개 X 8개월/12개월 = 10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추후 25.2.28.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공지하기 위해서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77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2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06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1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12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82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227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13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9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9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