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당 근로자 연차 계산법 문의>

 

계약1 : 2023.6.19.~2024.6.18.

계약2(변경): 2024.3.1.~2025.2.28.

※ 변경사유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 수정 및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기간 변경

 

위 해당되는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고

1. 23.6.19.~24.6.18. 연차 11개(한달에 하나)

2. 24.6.19.~25.2.28. 연차 15개 X 8개월/12개월 = 10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추후 25.2.28.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공지하기 위해서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45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71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59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03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05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77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97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54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82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88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418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8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16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70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7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5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5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