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당 근로자 연차 계산법 문의>

 

계약1 : 2023.6.19.~2024.6.18.

계약2(변경): 2024.3.1.~2025.2.28.

※ 변경사유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 수정 및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기간 변경

 

위 해당되는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변경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고

1. 23.6.19.~24.6.18. 연차 11개(한달에 하나)

2. 24.6.19.~25.2.28. 연차 15개 X 8개월/12개월 = 10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추후 25.2.28. 계약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공지하기 위해서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57
휴일·휴가 반반차(시간휴가제) 2023.12.28 337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310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과 근로방법 궁금합니다 1 2017.12.12 256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80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61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28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3.12.13 4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