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583
행정해석 일자 2018.8.2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사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점,
  • 업무내용은 각 선수마다 볼링, 탁구, 테니스 등 종목별 운동 등으로 정해져 있고,
  • 소정근로시간(월~금 10시~14시)과 근로 장소(종목별 지정 체육관)가 지정되어 있는 점,
  • 귀사의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번을 부여받고 있는 점,
  • 휴가 사용에 있어서 각 종목별 조장의 승인하에 근태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조장이 근태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상위 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
  • 운동선수로서 운동장비를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의 정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장비구입비, 복지포인트, 조장의 경우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 점,
  • 이에 따라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재직 중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 운동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ㆍ적용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퇴직연금 일반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 미사용시 지급하는 임금의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근로자ㆍ적용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포상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기타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