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있지만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점심시간에 피곤해서 쉬지못하고 있습니다. 문닫고 쉬고 있어도 민원인이 들어오시거나 손님이 방문하셔서 질문하시거나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자휴게실이 있지만 미화원여직원분들께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게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불편하거나 싫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서로 근로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다른데다가 이미 미화여직원분들이 개인물건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미화여직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성휴게실이 있긴 합니다. 이걸 사무직인 제입장에서는 여성 휴게실이 있는걸로 볼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할까요? 다른 휴게실요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