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 근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2월 연장근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2/5(월) 8시간+4시간
2/6(화) 8시간+2시간
2/7(수) 8시간+3시간
2/8(목) 8시간+4시간
2/9(금) 설날
2/10(토)설날
2/11(일)설날
이렇게 일주일 보았을때 연장근로 13시간을 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처럼 한주간 52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위법은 없는걸로 해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