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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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0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1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6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38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5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44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2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1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51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20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4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0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