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4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23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262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8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8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100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92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187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376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225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84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3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3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5 | |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8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1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1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