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elmin 2024.02.29 14:53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4월 중순 입사 - 23년 5월 초 퇴사 - 6월 초 입사 -12월 1일 퇴사와 입사 - 그리고 12월 부터 ~ 오늘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이 많지 않아서 휴업으로 돌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3월에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발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3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4월초 휴업처리하고 4월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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