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1년 4월 중순 입사 - 23년 5월 초 퇴사 - 6월 초 입사 -12월 1일 퇴사와 입사 - 그리고 12월 부터 ~ 오늘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이 많지 않아서 휴업으로 돌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3월에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발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3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4월초 휴업처리하고 4월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