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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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08
행정해석 일자 2021.9.15.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진정인은 학교법인과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교수)’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학교법인과 보수약정서를 체결해왔으며, A대학교 내에서 강의, 시험문제 출제, 실습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 학교법인과 의료법인과의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에 관한 협력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서 제2조 ‘파견교원의 직무’로 정한 진료업무, 연구업무 등을 B병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및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 B병원이 매월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B병원은 A대학교로부터 기본 연봉을 지급받아 진료 실적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A대학교이고 근로소득 신고 내역상으로 ‘주’ 근무처는 A대학교, ‘부’ 근무처로 B병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B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가 결재를 받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협력계약서 등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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