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래 2024.02.29 20:18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인물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 : 저의 직장동료이자 후배

B : 부서장

C : 팀 상사

 

저와 A는 평상시에도 사담을 나눌정도로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직원 A가 B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하지 않고 퇴근을 하여 그 모습을 본 팀 내 상사 C가 A의 행동과 아무 관련 없는 저에게 나무라면서  혼을 내어 그 다음날에 제가 A에게 메신저로 "본인의 행동때매 내가 혼이 났다. 타인에게 업무적으로 피해끼치지 말아라,  책임감 갖고 일해달라, B 한테 다들 잔소리 들었다" 라고 꾸짖으며 얘기 하였는데 A는 그 내용을 보고 감정이 상해 원래 친하게 지냈던 저를 포함 다른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회사를 다니니 B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행동이 A를 집단 따돌림 하는것 이라며 평소 저와 A랑 친하게 지내던 직원들을 조사하였으나 A의 일방적인 무시였기때문에 위에 적힌

제 언행과 메신저에서 B를 거론하며 마치 제가 B인것처럼 해당 직원을 꾸짖은 행동에 대해 B는 기분이 나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굳이 징계위원회까지 올리지 않겠다는 B의 말과 동시에 팀 내에서 쭉 해오던 업무를 강제로 그만두게하고

앞으로는 다른 업무를 하게끔 지시하겠다 하였으나 팀 내 퇴사자가 발생하니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업무상 안정을 찾을때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론 본인이 지시한 업무만 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직원들간의 갈등 사이에 본인이 직접 조사 (조사하는 과정중에 본인 동의하에 녹취도 하였음)하며 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 편에 서서 저와 다른 동료들을 가해자로 단정지은채 취조한 행동이 정당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업무를 바꾸는 B를 인사팀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답변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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