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발생 시 의무연차 사용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중 연차촉진통보서에 월별휴가계획만 제출중입니다.
이건 재직중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혹시 퇴사시에는 3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지급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발생 시 의무연차 사용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 중 연차촉진통보서에 월별휴가계획만 제출중입니다.
이건 재직중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혹시 퇴사시에는 3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지급에 대한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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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6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41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7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56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47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2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3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522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20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3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4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0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촉구하는 1차 촉진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도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거쳐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구 문서나 구두상의 독려, 월별 계획 기입등의 조치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