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wo7571 2024.03.01 18:33

퇴직시 연차수당 갯수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년 9월이고 퇴직이 2024년 2월입니다

연차는 2년 넘어서 1년 16개 있었는데

올해초 퇴직희망했더니 올해 연차 16개 중에 2개 사용했으니 14일치 수당이 나올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7일치 수당이 나온다고합니다

 연차계산기 계산해보니 첫해 11개 중에 4개를 사용했고2022,2023년은 모두 사용해서 7개가 남은거 같은데

올해 입사일인 9월1일 이후 퇴직해야 15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올해 1.1일에 16개가 발생해서 2개 사용한거 빼고 14일치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9~2022.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 2022.9. 입사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6

     

    2022.9~2023.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3.9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9~2024.2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2)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2021.9.1.이라 하겠습니다.

     

    2021.9.1. ~2021.12.31. -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3일 발생+ 이와 별개로 2021.9~12.31 사이 122일에 대해 2022.1.1에 회계연도 중간입사에 따른 2021년 연차휴가 5일 발생(122/265*15)

     

    2022.1.1.~12.31-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2022.8.1.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8일 발생+ 2022.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3.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4.1.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1.1.~2024.2 퇴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더 유리한만큼 매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를 참고하시어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21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65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496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22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3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9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24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2024.03.22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91
임금·퇴직금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2024.03.22 250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6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9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52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