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05
행정해석 일자 2021.12.23.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

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 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관련 법원 판례

입사경로의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처음부터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총액 중 일부만 변제되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고ㆍ징계ㆍ감봉 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기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퇴직금 지급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의무와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