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628
행정해석 일자 2018.7.16.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질의

1.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의 참석, 주민총회 시 투표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규정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공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는바(근로기준과-139, 2010.3.8. 참조),

-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임(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관련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노동기본권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기본권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