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24
행정해석 일자 2019.2.7.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질의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회시 답변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걀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의 고용관계 변동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이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 기존 사용자인 개별 조교사와 사단법인 ○○○협회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의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