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호얏 2024.03.04 09:43

제가 2012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병으로 2022년 12월 12~ 23년 6월 11일까지 6개월 병가 휴직을 했는데요~

 

23년 복귀시에는 연차가 9개 생겼더라고요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 당해 년도 3월 ~ 차년도 2월 중 80% 이상 근무 시 차년도 연차 정상 발생
 ※ 병가, 휴직 등 비근무기간이 20% 이상일 경우 기본 연차 및 가산 연차는 미발생,
    만근한 근무월 1개월당 1일분의 휴가 발생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래저래 잘 계산했겠거니.. 생각했는데

올해 3월자로 휴가가 8개밖에 생성되지 않아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병가 기준에 대한 연차갯수 계산은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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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병가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3~익년 2월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병가등으로 비근무 기간이 전체 기간의 20% 이상일 경우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022.3.~2023.2 사이 귀하가 2022.12.12.~2023.2.29.까지 병휴가로 약 79일간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전체 1년의 소정근로일의 20%를 초과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개근한 것으로 이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만큼 귀학 2022.3.1.~2022.12.11. 사이 매월 개근시 최대 9일의 연차휴가가 2023.3.1. 에 발생할 것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80% , 혹은 20%는 연간 총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한날)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수가 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3.1.~2023.2.29. 사이 재직일수 365일중 소정근로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귀하가 휴직한 2022.12.21.~2023.2.29. 사이 소정근로일수 얼마인지에 따라 개근율이 8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22.12.21.~2023.2.29. 사이 기간은 79일이나 해당 기간중 소정근로일이 적고 연간 소정근로일이 해당 기간외에 집중되어 있다면 (2022.3.1.~12.11 사이 소정근로일수가 더 많다면 )다면 그 비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20% 미만이되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개근한 것이 되어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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