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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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495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22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3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319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 2024.03.22 | 191 | |
임금·퇴직금 | 금품청산 기일 연기합의서,, 문자로 동의할시 법적 효력 | 2024.03.22 | 25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94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2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52 | |
임금·퇴직금 |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 2024.03.21 | 256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