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24.03.04 13:06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338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107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5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7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283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460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26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84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6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143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220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399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95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37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238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240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249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