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18년도 입사자인데 개인 사정상 23년1월 부터 매월 4일씩만 출근하고 다른 근무날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경우 근무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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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98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8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 2024.04.17 | 234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8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0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83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30 | |
노동조합 |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 2024.02.05 | 138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질문 1 | 2024.01.04 | 267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11 | 467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93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300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5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95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55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 2023.07.17 | 37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이후 매월 4일 근로제공만 하고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했다면 현재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