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트대회 2024.03.06 16:52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현재 세계체육대회를 집행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인력이 파견형태로 저희 기관에 와 있는데요.

 

각 고용신분이 달라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공무원

2.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

3. 조직위 직접 고용 직원

 

위 세가지 분류에 따라 소속직원들이 원소속기관이 있고 저희 기관으로 파견을 나와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은 보수 및 복무 관리 시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 및 복무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들은 공직유관단체에 와서 근무를 하고있으나 현재 소속이 원소속기관으로 되어있기에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적용 때문에 여쭤보는건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제한에 적용을 받지않아 한달 57시간의 최대 초과시간이 적용되고 있어 어느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이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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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간체육회 소속 민간직원과 조직위원가 직접 채용한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해당 민간체육회 소속 직원이나 조직위 채용 직원의 경우 해당 민간체육회나 조직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민간체육회와 조직위의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초근을 월 57시간까지 인정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취지는 1주 연장근로의 한도가 57시간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로시간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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