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를인정해라 2024.03.06 23:16

(1)처음에 소득 신고를 할때  프리랜서로 신고를 햇습니다(3.3) 근로계약서 교부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상 프리랜서가 될수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근무요일도 일정합니다(일한만큼 돈을받고 지시 받고일을햇습니다)

(2)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한후 결과과 나온후에 체불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았습니다(간이지금명세서 소송용 가지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는데 증거가없습니다 받을수있는방법있을가요. 노동부에 이걸로 신고가 다시 가능할까요

임금명세서도 제대로된 양식에 안맞게 줬고 안준달도 있습니다

(4)고용.산재는 제가 신고해서 .가입을 해줬습니다.

(5)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금액이 커서 가입해주기 어렵다 어차피 너도 반절정도 내야된다

(6)제가 가입해주라고 하니 연락을 안받아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증거로 고용 산재 첨부햇습  니다 국민연금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사업자로 신고돼서 처리 해주기 어렵다 자기네는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된거라밖에 안된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근로자확인소송밖에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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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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