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비용역회사 입니다.
회사는 감시적근로자 적용받고 있으며, 3조 2교대를 적용 받을시
1일 주간 07:00~15:00 / 야간 15:00~07:00 주간3시간, 야간4시간 휴게시간 적용을 받으며,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했을때 총 근무시간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비용역회사 입니다.
회사는 감시적근로자 적용받고 있으며, 3조 2교대를 적용 받을시
1일 주간 07:00~15:00 / 야간 15:00~07:00 주간3시간, 야간4시간 휴게시간 적용을 받으며,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했을때 총 근무시간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317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6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14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8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50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7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60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6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62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72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5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214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558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36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