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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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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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