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107
행정해석 일자 2021.12.9.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2. 특정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징구하는 방법이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으로 적절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바,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기타 블랙리스트(취업제한자 명단) 작성이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여부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토요일에 휴업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전공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기본권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비트코인(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기타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