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hy 2024.03.08 00:25

입사때도 5인 이상이고 법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나오는 갯수가 2년에 1개씩만 주셨고

 

20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여

 

그 해부터 15+ a개가 생겼습니다.(20년 3월부터 적용하자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회계일기준으로 변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퇴사할시에 법 개정되면서 적용되는건

 

20년도부터 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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