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도 5인 이상이고 법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나오는 갯수가 2년에 1개씩만 주셨고
20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여
그 해부터 15+ a개가 생겼습니다.(20년 3월부터 적용하자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회계일기준으로 변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퇴사할시에 법 개정되면서 적용되는건
20년도부터 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