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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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502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331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208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3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314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4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14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7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9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55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