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비 2024.03.08 11:29

안녕하세요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는 회사를 나와야되는 직장인데요

휴일근로 수당지급을 안해도되는걸까요?

52시간 개념으로봤을떄는 넘지 않으니깐 합법이고

지급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8시간(근무시간 : 9시~18시)에대한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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