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는 회사를 나와야되는 직장인데요
휴일근로 수당지급을 안해도되는걸까요?
주 52시간 개념으로봤을떄는 넘지 않으니깐 합법이고
지급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8시간(근무시간 : 9시~18시)에대한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금토가 휴무이고, 일요일에는 회사를 나와야되는 직장인데요
휴일근로 수당지급을 안해도되는걸까요?
주 52시간 개념으로봤을떄는 넘지 않으니깐 합법이고
지급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8시간(근무시간 : 9시~18시)에대한 1.5배를 줘야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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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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