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어람 2024.03.08 13:1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

 

 

 

직원의 개정연차(11EA)는 연차 촉진하며,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15EA)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에 대한 능률향상을 위해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미지급 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22년 2월 입사한 만2년차 직원으로서 처음입사 후 월 1개의 휴가 총 11개의 휴가는 다사용하였고, 23년2월 이후 (1년 후 생긴 )15개의 연차휴가는 6개 사용후 9개의 미사용연차를 24년 3월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궁금한점 : 관리사무소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입사후 월마다 생기는 휴가는 사용하고, 1년후 15개에 대해서는 사용권고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궁금한점 : 대표회의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시점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급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십니다. - 미사용 연차를 언제 퇴직할 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셋째 궁금한점 :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 취업규칙 연차촉진제가 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성상 대표회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게 우선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10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88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67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7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353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585
부당해고 2024.03.27 191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258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358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229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99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539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28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75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57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216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215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63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2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