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11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내용은
"제 5호 안건 : 직원 연차 사용에 관한 건
▣ 결정사항 (찬성 4명)
- 직원의 개정연차(11EA)는 연차 촉진하며, 1년이후 발생하는 연차(15EA)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일에 대한 능률향상을 위해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미지급 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관리사무소 직원은 22년 2월 입사한 만2년차 직원으로서 처음입사 후 월 1개의 휴가 총 11개의 휴가는 다사용하였고, 23년2월 이후 (1년 후 생긴 )15개의 연차휴가는 6개 사용후 9개의 미사용연차를 24년 3월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궁금한점 : 관리사무소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입사후 월마다 생기는 휴가는 사용하고, 1년후 15개에 대해서는 사용권고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궁금한점 : 대표회의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시점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급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겠냐? 하십니다. - 미사용 연차를 언제 퇴직할 지 모르지만 퇴직시점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셋째 궁금한점 : 근로기준법 연차촉진제, 취업규칙 연차촉진제가 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성상 대표회의 의결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게 우선적용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