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역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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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0 |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89 |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7 |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7 |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53 |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85 | ||
부당해고 | 2024.03.27 | 191 |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58 |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58 |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29 |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9 |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539 |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28 |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76 |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57 |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216 |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5 |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63 |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32 |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