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역 |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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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559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143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3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25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50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402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67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237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1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3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402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113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267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3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514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339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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